확인생활·복지
산림청전국2026.08.11 확인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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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준비 서류
-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