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산림청전국2026.07.31 확인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준비 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