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산림청전국2026.08.13 확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받을 수 있는 혜택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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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준비 서류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