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산림청전국2026.07.31 확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내용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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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준비 서류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