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산림청전국2026.07.31 확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받을 수 있는 혜택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준비 서류
-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 이용객 운영현황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