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0 확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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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3-18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3-1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