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7.29 확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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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준비 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 신청/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