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7.29 확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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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준비 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온라인 신청/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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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