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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0 확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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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준비 서류

  •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부동산 매매 동의서
  •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