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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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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