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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1 확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26년 공고 기준)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