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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내용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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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