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받을 수 있는 혜택○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