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25 확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준비 서류
-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ㅇ 점포의 내
- 외부 사진
담당기관 확인 가능: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