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25 확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지원 내용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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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준비 서류
-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ㅇ 점포의 내
- 외부 사진
담당기관 확인 가능: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