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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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예비창업자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품개발 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