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예비창업자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품개발 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