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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8 확인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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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