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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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