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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받을 수 있는 혜택○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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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재표
  • 국세납세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