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지원 내용(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재표
  • 국세납세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원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