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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준비 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장애인기업 확인서
-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