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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받을 수 있는 혜택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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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준비 서류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