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7.28 확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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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준비 서류
- 1. 신청서
-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