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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8.14 확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 내용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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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준비 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증빙자료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2.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