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전국2026.07.30 확인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 보유기업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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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 기준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내용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③ (투자연계) 민간에서 투자받은 기후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 특허·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외환경대응과/044-204-77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