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지식재산처전국2026.07.30 확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준비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www.ripc.org/ipcert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