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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전국2026.07.30 확인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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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준비 서류

  • ○ 필수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 - 기업 규모 증명서
  • - 사업자 등록증
  •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 국세 납세 증명서
  •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신청인 제출서류
  •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 경고장
  • 계약서 등(해당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