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지식재산처전국2026.07.29 확인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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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