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산업통상부전국2025.11.27 확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준비 서류
- - 지원 신청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