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산업통상부전국2025.11.27 확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준비 서류

  • - 지원 신청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