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