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