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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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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전화(02-3460-7354~9)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