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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 내용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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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