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준비 서류
-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 인감증명서
-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