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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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준비 서류

  •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 인감증명서
  •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