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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준비 서류
-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 이직근로자명부
-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 근로자별 의료보험
-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 광물생산보고서
-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 자녀학자금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학자금 납입 영수증
- ○ 재해위로금 :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민사소송포기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