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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 내용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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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준비 서류

  •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 이직근로자명부
  •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 근로자별 의료보험
  •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 광물생산보고서
  •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 자녀학자금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학자금 납입 영수증
  • ○ 재해위로금 :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민사소송포기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