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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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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준비 서류

  • ○ (공통)사업계획서
  •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 (공통)기조사보고서
  •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 (기초탐사
  •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