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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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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 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준비 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2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