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8.10 확인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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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 사업자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