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8.10 확인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 사업자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