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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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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