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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