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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국2025.12.24 확인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 내용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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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부속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2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