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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8.10 확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지원 내용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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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준비 서류

  •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