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전국2026.07.28 확인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준비 서류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규격 등을 포함한다)
-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