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7.29 확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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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준비 서류
-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 대리인 확인서류
-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