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7.29 확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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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준비 서류

  •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 대리인 확인서류
  •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