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8.10 확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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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