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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8.10 확인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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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준비 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