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생활·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2026.07.27 확인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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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