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창업·사업금융·대출

고용노동부전국2026.05.11 확인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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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준비 서류

  • ○ 공통 서류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 견적서 원본 1부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 양산 설비
  •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 설계도면
  • 제작 시방서
  •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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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