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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2026.05.11 확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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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준비 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 노사협의회 회의록
  • 대상자명단
  • 노사협의서
  • 근로자대표 선임서
  •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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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