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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2026.05.11 확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준비 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 노사협의회 회의록
- 대상자명단
- 노사협의서
- 근로자대표 선임서
-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