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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내용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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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준비 서류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
  • 비속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 위수탁
  • 도급
  • 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
  • 휴직 확인서
  •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ㅇ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 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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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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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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