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고용노동부전국2026.08.18 확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준비 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