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생활·복지주거
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만 15세 이상만 7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준비 서류
- - 신분증
-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