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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2026.08.04 확인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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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만 13세 이상만 19세 이하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 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