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만 1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준비 서류
-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출석부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