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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2026.08.14 확인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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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만 1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준비 서류

  •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출석부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