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생활·복지

고용노동부전국2026.08.18 확인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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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준비 서류

  •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