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고용노동부전국2026.08.04 확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준비 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